성 모양 기형적 아파트 사라질까...서울시 “앙각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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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 유산의 실질적 조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주변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도심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도시와의 상호 조화와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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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주변 획일 규제 바꿔야”
시는 25일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주제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도심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도시와의 상호 조화와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도심부 내 문화유산은 물리적으로 밀도가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종전의 획일적 규제 하에서는 도심이 노후화되고 문화유산도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규제가 ‘앙각 규제’다. 앙각 규제란 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위로 사선을 쭉 그었을 때 건물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높이 규제를 뜻한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건물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런 앙각 규제로 인해 서울 송파구 풍납동 씨티극동 아파트처럼 세모 형태의 기형적 건축물이 발생해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에 신 과장은 “앙각 등 기존의 획일적인 행위제한을 대체하고 도심 내 경관 조화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유산별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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