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세수 펑크' 우려에도…2026년까지 4.5조 추가 감세

이지은 2024. 7. 25.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세수 4.3조 감소 전망
상속세 대대적 개편에 상증세 4조 넘게 줄어
올해 1~5월 법인세 35.1% 급감…조기경보 발령
중간예납 손질했지만…"세수확보대책 필요" 지적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6년까지 세수가 4조 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만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의 조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월별 세수 진도가 악화하며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세입원으로 예상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는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기준 4조 3515억원이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에서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원, 3678억원 줄어든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6227억원)과 2026년(3조 9933억원)까지 향후 2년간 감소하는 규모가 4조 5060억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3888억원 더 줄었다가 2028년엔 875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세수 감소분은 2024년도 예산 367조 3000억원 기준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원(5.7%) 적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35.1%)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예산대비 진도율(41.1%)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상황은 경기 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며, 조세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도록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282억원)가 가장 크고, 대기업(917억원)보다는 중소기업(2392억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세수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세수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세정책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의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세입 예측의 최대 변수였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반기 임시결산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1~6월 중간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게 국가의 재정 조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세법 측면에서도 세금은 당연히 기업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내는 게 맞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는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거의 반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만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백지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 관련 할증평가 폐지 방침 등은 세수 효과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발생이 불가피한 세수 충격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바로 내년 세수부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 저항에 부딪히다 보면 아예 제도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