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세율경감대상 확대…향료·색소 넣어도 세제혜택 유지

손승환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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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한도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세율 경감 대상은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700㎘·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늘어난다.

경감 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진 기존과 동일한 50%이며, 200~400㎘분에 대해선 새롭게 30%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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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발효주 200~400㎘ 구간도 세율 30% 경감
관람객들이 주류 증류기를 살펴보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세율 경감 대상은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700㎘·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늘어난다.

경감 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진 기존과 동일한 50%이며, 200~400㎘분에 대해선 새롭게 30%를 경감한다.

또 증류주는 100㎘ 이하까진 기존과 동일한 50% 감면이며, 100~200㎘ 구간에 대해 3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다양한 주류 제조 지원을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는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향료나 색소를 아예 못 넣는 건 아니지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며 "기타주류는 탁주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는 연 2%에서 4%로 확대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은 기존 66제곱미터(㎡)에서 22㎡로 완화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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