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호우 피해 도민 '지방세 감면'

김동철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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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손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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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에 나선 완주군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손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준다.

건축물 멸실 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건축이나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

침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완주와 익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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