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또 사도 1주택자 혜택…"세컨드홈 활성화"

김유승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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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더라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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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수도권 밖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특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지역발전 촉진 방안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혜택을 볼 수 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선 전용면적 85㎡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더라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한 신규 주택 취득, 공시가격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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