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매출 5억 넘는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부가세 공제율 1.3% → 0.65% ‘반토막’

이신혜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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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전자신고 세제 혜택 축소
OTT, 유튜브 영상제작 등 신성장서비스업 법인세 우대감면 종료
수도권 접경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 축소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것. / DALLE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1.3%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그동안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자 부가세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신용카드 대중화라는 정책 목표가 일정 수준 도달했다고 보고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도 축소한다. 정보서비스와 콘텐츠, 관광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한 우대 감면 혜택도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범석 제1차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매출 5억 넘은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절반’으로

현행 부가세법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독려해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고, 과표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해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절반인 0.65%로 하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세 공제율을 2027년부터 1.3%에서 1%로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부가세 공제율은 0.5%로 감소한다. 현재 1000만원인 공제한도도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래픽=손민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축소한다. 정부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2022년 기준 99.5%에 달한다. 부가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율도 각각 97.1%, 99.6%에 달한다.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한도가 축소된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의 한도는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신고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지금은 많은 국민이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상콘텐츠·소프트웨어 등 新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종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손질한다. 영상콘텐츠, 소프트웨어(SW), 관광, 물류, 교육 등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초기 3년간 25%포인트(p)를 우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종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한 기업에 제공하던 세액 감면 혜택도 축소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5~34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일반), 100%(청년·생계형) 감면해 줬다.

하지만 그간 유튜버와 BJ 등 일부 청년 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구분되는 인천 청라나 경기 동탄 등에서 창업하고, 세금을 100% 감면받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조특법의 조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스포츠 용병 선수에 대한 원천징수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용병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고,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3%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율을 20%로 일원화한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장기계약 프로 용병들이 국내 활동 후반기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먹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손민균

◇일몰 도래한 7개 조세 제도 종료…손질·연장하는 조세제도는?

정부는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겹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와 전임정부에서 추진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도 종료한다. 대신 고용관련 세제 지원은 계속고용·탄력고용 등 성격을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와 대회가 끝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도 종료한다. 올해 한시로 적용하기로 한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중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도 예정대로 일몰 절차를 밟게 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톤세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등 8개 제도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친환경 차 보급 지원을 위한 전기차·수소차 개소세 감면 등 14개 제도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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