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연속 세수펑크에도 감세기조 확고…기업·서민 稅부담 던다

김동현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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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 열어 '2024년 세법개정안' 확정
韓경제의 역동성 지원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선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중산층 세부담 완화위해 상속세율 과세표준 개편
저출생 및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5년간 4조3500억 세수↓…"내년엔 영향 없을 것"
[정읍=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큰 틀에 중점을 두면서 감세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하고 해운업계가 요구했던 보유 선박의 톤(t)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톤세제도 재연장도 공식화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출생율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론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12개와 관세 3개 등 총 15개다. 정부는 8월9일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韓경제의 역동성 지원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최상목 경제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수 담았다.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먼저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에 있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등에 참여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경우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율은 20%로 설정돼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신설되는 25%의 공제를 받은 뒤 이후부터 20%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선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늘어난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인 A기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1조원, 내년에 1조2000억원의 배당·자사주 소각을 했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주환원증가금액은 1200원 수준으로 여기에 5%인 60억원이 공제되는 식이다.

이와함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본격화한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저율 분리과세를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부담은 종전 대비 약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위해 상속세율 과세표준 개편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25년 전인 1999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 메스를 댄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율은 최대 60%까지 치솟는다.

60%의 상속세율은 일본의 55%보다 높은 세계 1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로 높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고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25년간 상속세 기준이 변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40% 가량의 세금을 내야하는 불함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본인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명당 5억원, 배우자 공제 5~30억원 등을 적용하면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10~20억원 짜리 한 채를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출생 및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결혼세액공제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확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다수 내놨다.

신설되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을 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생애 1회에 한정한다. 재혼의 경우라도 이전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배우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가구 두 명이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는 청약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에 따른 혼인신고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도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공론화됐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도입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출산지원급 지급은 인건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용 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특수관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년간 4조3500억 세수↓…"내년엔 영향 없을 것"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조3515억원(순액법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측했을 때보단 미미하지만 적지는 않은 규모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기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 6282억원, 고소득자 1664억원, 중소기업 2392억원, 대기업 917억원,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계층 3조2260억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도의 경우 올해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제활력재고, 민생안정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세법이 경제를 왜곡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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