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바뀐 세법에 세수 4.4兆 ‘감소’ 효과… “상속세 경감 영향 대부분”

세종=박소정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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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세수효과 -4조3515억원
상속세 과표구간·최고세율 조정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영향 커
누적법으론 5년 간 18.4兆 못 걷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약 4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대부분이었다. 연이은 ‘세수 펑크’ 위기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기대됐지만, 비과세 감면 조치 등 세수 증대 수단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올해 대비 연간 4조3515억원 감소하는 효과(순액법 기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요인 효과가 5조6000억원, 증가 요인이 1조2000억원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체 4.4兆 세수감(減) 중 4兆가 ‘상속세’

대부분 상속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였다. 상속·증여세의 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에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 체계를 손질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가장 낮은 세율(10%)이 부과되는 과표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 경감 효과는 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에 대한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늘렸다. 당초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또는 ‘(자녀 수 상관 없이) 5억원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자녀 1인당 5억원’으로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 혜택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해당 경감 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혼인·육아 관련 세법 개정안도 경감 효과를 더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만 8~20세 자녀·손자녀의 유무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둘째·셋째 모두 기존보다 10만원씩 확대된 것이다. 두 개정법에 따른 세수 경감 효과는 각각 1265억원, 6000억원이다.

이밖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 데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 증대 효과는 1조2000억원에 그쳤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중견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작업에 따른 것이다.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 29개 중 7개를 종료하고, 8개를 재설계한 것 역시 이에 보탬이 됐다.

그래픽=손민균

◇ ‘중간예납’ 개편에 법인세 내년 일시 세수증(增)

총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 효과가 추후 연도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후년인 2026년(전년 대비 3조8833억원 감소)에 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변화가 큰 상속·증여세의 세수감 효과가 내년과 후년에 걸쳐 극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 영향으로 내년 1조4000억원가량 세수가 일시에 급증(전년 대비 1조4236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법인세의 중간예납 방식이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에 한해 ‘가결산’ 방식으로 통일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기업이 ‘전년도 실적의 반’ 혹은 ‘가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금액이 적은 방식을 택해 중간예납을 했다”며 “이제는 가결산이 의무화돼 시행 첫해 중간 예납 땐 많이 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이런 세수 경감 효과는 ▲서민·중산층(-6282억원) ▲중소기업(-2392억원) ▲고소득자(-1664억원) ▲대기업(-917억원) 순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체에서 세 부담이 덜어지는 셈이다. 다만 이들 네 가지 주체로 구분할 수 없는 여타 ‘기타’의 세부담 귀착 규모가 3조2260억원 감소로 가장 컸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보는 ‘상속인’은 귀착 분석이 곤란한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한편 직전년도 대비 증감을 계산해 연도별 세수 변화를 파악하는 ‘순액법’이 아닌, 2024년 현행 세법 체계와 비교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세수 효과를 누적한 ‘누적법’ 기준으로는 세수가 18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5년 동안 매년 367조4000억원(올해 국세수입 예상 규모)이 걷힌다고 가정할 때 원래라면 총 1836조6000억원을 거둘 수 있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18조4000억원은 못 거두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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