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활용 탈세꼼수 막는다"…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2024 세법]

김동현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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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운영했던 주식 장기보유 과세 특례에서 장기보유 기준 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설정한 것을 참고해 기간을 정했다"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을 포함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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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후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원천차단
주식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기한은 1년 설정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은 종전 대로 10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낸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양도를 하면 증여했을 때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차익이 줄고 세금도 감소한다.

정부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기한 내에 부동산 매각이 이뤄지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

또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로 간주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기한은 당초 5년으로 설정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확대해놓은 바 있다.

올해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을 추가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증여 비과세를 활용한 절세 또는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대주주가 투자한 상장주식 매매차익, 장외거래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매매차익이 큰 경우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서 양도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A투자자가 1억원의 취득가액을 통해 해외주식 1만주를 매수한 뒤 3억원으로 주가가 뛴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뤄져 39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제도를 악용할 경우 증여를 통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가 매도한 주식에 따른 양도차익이 0원이 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주식의 경우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을 1년으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운영했던 주식 장기보유 과세 특례에서 장기보유 기준 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설정한 것을 참고해 기간을 정했다"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을 포함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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