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기업 지원 강화…통합고용세액공제액·대상 확대[2024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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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재설계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 대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해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시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한다.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중심으로, 1년 미만 기간제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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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고용 분류…계속·탄력으로 단순화
계속고용 공제액 최대 4800만원으로 확대
탄력고용은 증가분 따라 일정 비율로 지원
사후관리제는 폐지…고용인원계산 간소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재설계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늘리고 제도는 간소화하면서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 대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해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시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한다. 또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를 간소화 해 제도 활용도 역시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중심으로, 1년 미만 기간제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고용 유형을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눈 뒤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설계했다.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통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으로, 일용직을 제외한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분류된다.
계속고용 유형에 대해서는 총 지원액이 늘어나고, 탄력고용 유형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따라 정률 지원하는 안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계속고용할 경우 3년에 걸쳐 43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2년에 걸쳐 44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같은 경우 기존 3년간 4650만원에서 개정 후 2년간 48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계속고용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은 3년간 2550만원에서 2년간 2600만원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3년간 2850만원에서 2년간 30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탄력고용의 경우 기존에 공제 대상이 아니던 1년 미만 기간제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탄력고용 유형에 포함되면서 지원대상이 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숫자가 아닌 임금증가율에 대해 정률 공제가 이뤄진다.
탄력고용 유형에 대한 임금증가율이 3~20%인 경우 중소기업은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가 공제된다.
임금증가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증가분 20%를 초과한 부분의 40%, 중견기업은 증가분 20%를 초과한 부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를 폐지하고 고용인원 계산을 단순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최초 공제연도와 대비해 2~3년차에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는 고용유지 의무 및 추징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 추가 공제하는 안으로 대체했다.
또 현재는 월별 상시근로자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눠 고용인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고용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0명과 20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12월31일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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