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조각투자도 펀드처럼 배당소득세 낸다

권효중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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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더 미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게 된 이유로 이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 연관 법률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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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연관법률 성과 점검 필요"
조각투자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판단…"배당소득 과세"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더 미뤄지게 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시행 성과를 지켜보며 ‘발 맞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로 얻은 이익은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5년 1월부터였던 시행 시기는 2027년까지 2년 더 미뤄지게 된다.

앞서 국회는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시 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과세 당국의 의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이번으로서 3번째 유예가 결정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게 된 이유로 이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 연관 법률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이 시행된 만큼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시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되는 만큼 이 시기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여야 모두 유예나 공제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예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유예를 통해 국세청 등 당국에서 과세에 필요한 기반을 갖춘 후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자료 제출, 산정 방식 등을 손본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정 실장은 “모든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부가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가상자산은 다양한 취득 경로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떠오른 조각투자 관련 과세 근거도 명확히 했다.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나오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으로서 과세하도록 했다. 조각투자 상품은 한 사람이 소유하기 어려운 미술품, 부동산, 명품 등을 ‘쪼개기’ 방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간 투자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 역시 천차만별로 이뤄졌다.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조각투자에 다수가 참여하며, 투자와 운용·관리를 타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 상품이 펀드와 유사하다고 봤다. 이에 펀드와 같이 조각투자 상품을 환매·매도하거나, 해지·해산 등을 할 경우 나오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판단, 15.6%의 세율을 매긴다. 정 실장은 “조각투자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펀드 과세와 동일한 배당소득 과세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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