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세금 더 깎아준다…임시근로자 稅혜택 신설 [2024 세법개정안]

강경민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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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이며,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최대 850만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9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 각각 1450만원과 15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에만 인당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며,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경정청구 중 80%가량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엔 어떤 세제 감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는 정규직으로 불리는 통상 근로자를 비롯해 1년 이상의 기간제 및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인원을 늘렸을 때만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열악한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이른바 통상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한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우선 기재부는 ‘상시근로자’라는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계속고용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뜻한다. 탄력고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뜻한다.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들이 계속고용 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지금보다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계속고용 근로자의 경우 인당 공제액이 기존 450만~950만원에서 700만~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인당 공제액이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9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4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렸을 경우 기존 800만~1550만원에서 1200만~24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뿐 아니라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금 감면 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뜻이다.

다만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간 집중 지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고용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존 400만원과 공제액이 동일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임금 증가율이 3~20% 수준이면, 증가분의 20%를 정률 지원한다. 임금 증가율이 20%를 초과하면 증가분의 40%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각각 10%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더라도 임금 증가율을 대폭 높인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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