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제율 최대 50%'…R&D 세액공제 3년 더 연장

김유승 기자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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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지만, 정부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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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통합투자세액 증가분 공제율 3~4%→10%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고용·지역 발전 촉진' 방안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또는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등 14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R&D를 진행하면 해당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구비용의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다.

이같은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지만, 정부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란 기업의 사업용 유형 자산 투자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로 공제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액 증가분의 4%, 일반 및 신성장·원천 기술 관련 증가분의 3%를 추가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증가분 공제율을 내년 1월 투자분부터 10%로 일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업종 구분 없이 다양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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