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신종마약류 들어간 과자 밀반입한 일당 구속기소
대구/노인호 기자 2024. 7. 25. 16:01
신종 마약류 등이 함유된 과자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 665정(시가 1995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파악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일로신 밀반입량은 2023년 346.79g으로 2020년(39g)보다 9배가량 증가했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환각 성분으로, 합성마약인 LSD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한다.
검찰은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신종 마약류 등의 밀수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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