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줄인다…조세감면 7건 일몰종료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세제 혜택들을 폐지한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5억∼10억원 매출사업자 세액 공제율 인하…세무법인 전자신고 공제 축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각종 비과세 및 세제 감면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누적된 세제 혜택들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사용 문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된 상태"라며 "매출액이 5∼1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기존의 절반 정도로 혜택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유지한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의 전자 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연장…권역·업종별 감면율 조정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청년·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기업에 적용되는 추가 감면율도 고용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두배 상향한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 증대 추가 감면 한도(연간 5억원)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 억제권 밖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하고, 업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적용 기한도 종료하기로 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공제율도 조정된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 공제율을 소득세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사업자에 제공되던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조세특별법상 중소·중견법인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고, 인당 연간 한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9개 조세감면 중 7개 일몰 종료 추진…8개는 재설계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제도를 선별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종료가 추진되는 제도는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고위험 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통합 고용세액 공제 ▲ 기술 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에너지 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등 7개다.
2022년 9건, 2023년 6건의 일몰 도래 제도가 종료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설계를 추진하는 조치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 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8개다.
그밖에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14개 제도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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