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면 세금 안 뗀다…비과세 요건 완화[2024 세법]

김동현 기자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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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적금상품을 통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 5년이 너무 길다는 애로가 많았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뒤 중도해지한 가입자에겐 기존 혜택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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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기준 생활고로 중도해지 청년 11만명 달해
자산형성 돕기위해 3년 이후 세금 추징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06.15.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만기전 중도해지에 나서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적금상품을 통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입 청년들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달 2만1000원~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는다. 4800만원 미만 소득자는 월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는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청년 가입자의 관심이 예상보다 못하고, 가입을 했다가 생활고 등으로 인해 중도 해지 청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출범 초기 누적 300만명 가입 목표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130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 수는 한때 월 35만명 수준에 달했지만 지난 5월에는 7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생활고에 따른 중도 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중도 해지를 한 청년은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명 중 1명 꼴로 중도 해지를 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 추징되며 청년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재부 제공)

최근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을 위해 3440억원의 예산은 편성했는데 상품이 출시된 7월부터 12월까지 가입자가 예상보다 낮은 탓에 기여금 지원을 위해 출연된 재원은 432억원 수준이고 3008억원이 이월됐다는 것이 근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며 신규로 출시되는 등 사업 설계 자체가 가입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위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생활고로 중도 해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자산을 형성을 돕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중도 해지에 나선 이들에겐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미추징한다는 원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 5년이 너무 길다는 애로가 많았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뒤 중도해지한 가입자에겐 기존 혜택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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