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티몬캐시 실제 발행액 500억원”…보증보험 한도 50배 리스크 우려

이형두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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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이달 발행한 선불충전금 '티몬캐시'가 누적 5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한 PG업계 고위관계자는 "티몬은 재무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0% 고할인을 통해 500억원어치 티몬캐시를 발행했다"며 "한국으로 들어온 구영배 큐텐 대표가 벤처캐피탈(VC)를 돌며 3000억원 자금을 수혈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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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캐시 - 티몬캐시 분기별 선불충전금 잔액 추이. <출처=티몬 공시>

티몬이 이달 발행한 선불충전금 '티몬캐시'가 누적 5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결제지급대행(PG) 및 간편결제사로부터 티몬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규모를 역산한 것이다.

25일 한 PG업계 고위관계자는 “티몬은 재무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0% 고할인을 통해 500억원어치 티몬캐시를 발행했다”며 “한국으로 들어온 구영배 큐텐 대표가 벤처캐피탈(VC)를 돌며 3000억원 자금을 수혈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티몬이 발행한 선불충전금은 약 5억60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보험 10억원으로 보호되고 있다.

문제는 7월 들어 10% 할인 발행해 대거 팔아치운 티몬캐시다. PG업계 분석대로 해당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가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를 강화해 별도 관리 대상 선불충전금을 100%로 두고 있다.

그런데 전금법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7월 발행한 티몬캐시는 개정 전금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만 유사 규정이 있을 뿐이다.

선불충전금 관련 고객자금 운영현황을 '매 분기'마다 공시한다는 점도 구멍이다. 이번 사례처럼 7월에 선불충전금이 대거 발행됐다면 현황은 9월 말에 이르러서야 공개된다. 리스크에 대해 판단 가능한 시점이 90일이나 지연되는 것이다.

실제로 티몬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3분기 2억2540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5억696만원 수준으로 티몬의 월 거래액 8398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는 공시 대상이 월 발행액 규모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보유한 예치금 잔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분기 초 매월 발행액이 500억원이라도 '상테크' 등을 통해 소진된 금액이 크다면 분기말 예치금 규모 부담은 적어지고, 지급보증에 대한 금액이 적어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가 유지됐다면 예치금 규모는 수억원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포인트 환전 채널이 조기에 막혀 예치금이 상당 부분 티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즉, 지급보증보험 가입액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50배 폭탄이 터질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티몬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했다고 해도, 500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250억원의 경우에는 정산대금 돌려막기 등으로 별도 운용했을 수 있다. 이 금액 역시 지급보증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선불충전금을 발행했다면 이는 머지포인트 사례와 같이 사기, 특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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