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낚시장도 현금영수증 발급…신고포상금 50만→25만원 축소

이철 기자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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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념품가게, 사진관, 낚시장, 수상시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은 축소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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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무자료 유류, 출처 관계없이 과세
부모님이 낸 본인 보험금, 부모 사망 시 자녀 상속재산으로 간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기념품가게, 사진관, 낚시장, 수상시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138개 업종에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종을 추가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당 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또 석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너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금액을 줄인다"며 "유류는 면세를 받았다가 부정 유통을 하면 당연히 추징할 수 있는데, 이게 면세인지 과세인지 아예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의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면세유류든, 과세유류든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무자료 유류라면 그걸 판매·보관하는 자에게 바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정 실장은 "생존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그분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 원래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면 상속인의 고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관세의 경우 탈루 방지를 위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을 신설한다. 또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사례에 대한 가산세율은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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