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통장` ISA, 납입한도 1억→2억으로 늘어난다

주형연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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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돌리는 자산가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산 형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투자형 ISA도 2025년 1월1일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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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돌리는 자산가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산 형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ISA 납입한도인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이 연간 4000만원씩 총 2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ISA는 예적금·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리고 있다.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먼저 출시됐고 2021년 3월 중개형 ISA가 추가됐다. 이중 신탁형은 대부분 예적금으로 운용되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주로 선택한다. 일임형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방식으로 일임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결정하게 됐다"며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가입대상자는 15세 이상 거주자로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로 운용된다. 납입한도는 2억원(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이다. 서민·농어민형의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내투자형 ISA도 2025년 1월1일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내 ISA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ISA 가입자 수는 525만157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9만669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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