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법개정으로 세수 4.4조 감소…종부세는 근본적 개편 필요"

임소현 기자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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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 중 질의응답
"경제 왜곡 여러가지 부작용 개선 범위"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이유 "합리적 결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 왜곡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개선하는 범위 안에서 담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안은 국가 조세 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세수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어 조세정책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빠진 데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금액 조정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4.07.25. ppkjm@newsis.com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한 25년정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괄공제, 자녀공제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 다자녀가구에 대해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자라는 부분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 효과가 있어 자녀공제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과 그래서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흔히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등을 설명드린다"며 "단순히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업승계,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산층'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중산층은 중위소득 등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넓은 측면이 있다"며 "큰 틀에서 취약계층과, 상류층을 뺀 나머지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것이고 상속세에 모든 중산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법을 설계했을 때보다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8월 말 2025년 예산안 발표 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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