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폐기 최종 확정

김동민 기자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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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두 번째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4명과 반대 104명, 무효 1명 등으로 나오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대로 숙의되지 않은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말한 뒤 "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위헌성 때문에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37일 만에 더 위헌성을 강화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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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재표결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주진우 “반쪽 법안” 김승원 “주권자인 국민에 맞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두 번째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4명과 반대 104명, 무효 1명 등으로 나오면서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2024년 5월 2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22대 국회 출범을 앞둔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진행했지만, 재적 의원 296명 중 2명이 표결에 불참해 294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출범 후 범야권은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는 6월 14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었다.

참고인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채택했다.

이어 국회 무제한 토론이 총 투표 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강제종료된 직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곧바로 표결에 돌입,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재의 요구와 관련해 여야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 등 8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대로 숙의되지 않은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말한 뒤 “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위헌성 때문에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37일 만에 더 위헌성을 강화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다”라며 “이게 나라인가, 대통령은 답해라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호소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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