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빨던` 차·휴대폰 직원할인에 과세…현대차·삼성전자 `화들짝`

최상현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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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균 연봉 1억1700만원인 현대차 본사 직원이 30% 직원할인을 받아 8000만원 상당의 G80 풀옵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3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대차 본사는 아직 직원할인에 대해 근로소득 산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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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0 사면 370만원 세 폭탄
G80 [제네시스 제공]
유통업체 A사의 임직원 패밀리몰 홍보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내년부터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균 연봉 1억1700만원인 현대차 본사 직원이 30% 직원할인을 받아 8000만원 상당의 G80 풀옵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3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직원몰 할인 이벤트'로 마케팅을 벌여온 패션업계에도 세(稅) 폭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사제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즉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혜택은 근로소득에 고스란히 더해져,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현행 세법체계에서도 직원에 대한 할인혜택은 근로에 따른 대가, 곧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그 혜택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종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발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정 명목은 '비과세 기준 마련'이지 만,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 발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종업원 할인금액이 소득금액 최상단에 얹히면 타격이 크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지만, 과표 '8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35%나 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소득에 비례해 올라간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700만원으로 8000만원짜리 G80에 대해 최대치인 30% 할인을 받으면 소득금액에 800만원이 더해져 1억25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682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약 370만원 늘어난다. 현대차 본사는 아직 직원할인에 대해 근로소득 산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등의 직원이 결혼 직후 대량의 혼수가전을 할인구매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일정 부분 소득세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패션·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들 업계는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임직원몰 URL링크와 접속코드 등을 SNS나 단체채팅방에 공유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임직원몰 할인 이벤트'를 벌여왔다. 앞으로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가 법제화되면 이 방식의 마케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링크를 통해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코드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꼭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직원이 본인에게 주어진 할인혜택을 타인에 공유했다가 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임직원몰 마케팅을 아예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자사몰 아이디를 지인에게 공유했다가 연말정산 때 수십~수백만원 토해내야 할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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