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공시대상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일원화… “당해 임시결산 기준으로 계산”

윤희훈 기자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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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일원화된다.

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본 사업연도의 중간 예납기간 법인세 추산액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간예납 방식을 중간 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에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정부의 법인세수 추계 오차를 일으켜 세수 결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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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간예납방식 선택, 세수 오차 야기” 지적
5월까지 법인세수 작년보다 15조 감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일원화된다. 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본 사업연도의 중간 예납기간 법인세 추산액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간예납 방식을 중간 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분 세액의 일부를 미리내는 제도다. 기업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토대로 이듬해 3월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면 액수가 커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8월에 중간 예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상반기(1~6월) 중간결산을 토대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것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두 가지. 위는 '가결산'(자기계산) 방식이고, 아래는 지난해 법인세에 대해 절반치를 내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현행 제도는 기업에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정부의 법인세수 추계 오차를 일으켜 세수 결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에 대해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꼬집었다.

법인세수 변동은 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핵심 원인으로 거론된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지난 5월까지 28조3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3월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5조원가량 감소한 이후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된 만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대치는 낮은 상황이다. 기업이 투자 자금 확보 등을 위해 중간예납 방식을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올해 회복세가 보이는 법인세는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크게 반영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일원화해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모든 법인에 대해 중간예납 방식을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세무 업무 역량을 갖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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