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발적 '밸류업' 촉진…배당 늘린 기업은 법인세 깎아준다
직전 3년比 배당 5% 이상 늘리면 증가분 5%까지 세액공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세 부담 낮아질 수 있어
금투세 폐지도 유지…야당 '부자감세' 공세 지속
"기업별 특성 고려돼야"…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필요성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박정수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제고(밸류업)를 유도하기 위해 늘어난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도 낮춰 투자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야당에서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과 맞물린 데다, 배당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넘어야 할 산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나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이 5% 늘었다면, 5%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기업이 10% 늘어난 1100억원을 배당했다면, 5%(50억원)를 초과하는 50억원에 대해 5%의 세금을 면제한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은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14%를 원천징수했지만,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9%, 나머지는 14%로 분리해 과세한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현행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연초 발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두 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혜택을 강화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담은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안 중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대신 배당 자체를 과거 대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체분이 아닌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가분을 원칙적으로 보되, 직전 3년 주주환원금액이 많았던 기업과 적었던 기업에는 분리과세로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배당소득세 혜택 역시 일부에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기업별 사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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