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10배 상향

이민우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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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 상속을 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해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일례로 25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2자녀 가구라면 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 등 총 1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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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만에 대폭 수술
최고세율 50% → 40% 하향
밸류업·중소기업 성장 촉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미포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 상속을 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해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40%로 낮아진다. 결혼 시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 현행 '30억원 초과 시 50%'인 최고세율을 '10억원 초과 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일례로 25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2자녀 가구라면 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 등 총 1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는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 대비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제도를 없애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한다.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납입한도를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추가 유예한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폐지를 포함, 전면 개편이 거론되며 종부세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겨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 조세 수입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수입이 4조565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줄어든다. 소득세도 4557억원, 법인세 세수는 367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 증가와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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