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세액공제 10만원 추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이민우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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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25일 나온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혼인 유도를 위해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의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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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부 50만원씩 100만원 공제
주택청약저축 세제혜택 배우자도 적용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30% 공제
근로장려금 맞벌이 지급 상향 '4400만원'
경력단절 '남성' 채용해도 세제지원
<아이클릭아트>

자녀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8~20세에 자녀·손자녀를 둔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나온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혼인 유도를 위해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우자에게도 적용한다. 일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인 A 씨(세대주)와 배우자인 B 씨가 둘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년 3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B씨 납입부분에도 대해서도 12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간 1주택 기준의 양도세 및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기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내년 7월부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의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의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여성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경력단절남성을 채용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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