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작사에 투자해도 소득·법인세 3%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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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국인이 공동 출자한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국인 1명이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에 투자할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 2명과 외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지분을 가진 합작사에 투자해도 투자금 3%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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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내국인이 공동 출자한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 완화' 방안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내국인이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형태로 간접 취득하면 투자·출자액의 3%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또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에 투자해 직·간접적으로 광업권·조광권을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뜻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출자·투자 분부터 이같은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국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에 투자해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할 때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 자회사의 내국인 100%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의무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국인 1명이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에 투자할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 2명과 외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지분을 가진 합작사에 투자해도 투자금 3%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합작투자나 외국 정부 지분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 (혜택 적용에) 한계가 있어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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