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노란우산공제 공제액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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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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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에 LED 포함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한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노란우산 공제금액 최대 500만→600만원 상향
정부는 먼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사망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소득금액별로 ▲4000만원 이하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등이다.
앞으로는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는 600만원, 4000만~1억원 이하는 40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기준도 총급여 7000만원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높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사업자는 50%까지 공제된다.
◇ 전통주 주세 감면액 확대…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농민과 전통주 사업자,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혜택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 등만 부가세가 환급된다.
전통주 산업은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전년도 발효주 출고량 500㎘, 증류주 출고량 250㎘ 이하 생산자가 대상자다. 앞으로는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감면액도 늘어난다. 현재 발효주는 출고량 기준 최대 200㎘, 증류주는 100㎘에 대해 주세 50%가 감면된다. 앞으로 발효주의 경우 200㎘ 초과 4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30%, 증류주는 100㎘ 초과 2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30%가 더 감면된다.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징수특례는 징수가 곤란한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당초 신청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제한돼있었는데, 1년 더 연장한다. 징수곤란 체납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일도 2023년 7월 25일에서 2024년 7월 25일로 늦춰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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