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0→10%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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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낮추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은 우리 세법에서 가장 과태료가 강한 부분"이라며 "유용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10~20%를 한 번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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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15일 전→20일 전 확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관련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도 신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완화된다. 과소·미신고 행위의 경우 현재는 위반금액의 10~20%, 20억 원 상한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0%, 10억 원 상한으로 줄어든다. 거짓·미소명 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의 20%에서 10%로 낮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은 우리 세법에서 가장 과태료가 강한 부분"이라며 "유용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10~20%를 한 번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모호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너무 가혹하게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국세청이 재조사 통지를 할 때는 사전통지 기간을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납부 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 실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급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사전통지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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