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5년간 4.3조···법인세 납부 방식 바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는 총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이 367조 원인 만큼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적용 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6227억 원(0.16%) 줄어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국세수입 0.6조 줄듯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 일원화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는 총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이 367조 원인 만큼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적용 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6227억 원(0.16%) 줄어든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은 모두 올해보다 늘지만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올해보다 2조 4199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이 내년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 방식을 바꿔 세수 변동 폭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은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할 때 납부액을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과 상반기 가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법인 및 연결 법인은 내년부터 상반기 가결산만 기준으로 해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봉이 3억8000만원?'…나이·학력 안 보고 오직 '이것'만 본다는 회사, 어디?
- “차라리 고기를 더 드릴게요”…폭우 끝나니 ‘金추’된 상추
- '피켓팅 확정이네'…'10년만의 2NE1 콘서트' 날짜·장소 정해졌다
- 지옥을 두 번이나 이겨낸 박인비 “두려움 없어지고 삶 즐기게 돼”
- '사업가 변신' 홍진영, 무리한 상장 추진?…'적자 7억에 직원수는 4명 뿐'
-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좋아해서 그랬다'는 학원강사…법원 판단은?
- 민희진, 박지원 대표 등 하이브 고위인사 고소…하이브 '무고'
- 아프리카 20대 청년, 한국서 얼굴 반쪽 덮은 종양 떼고 ‘새 미소’
- 화려한 꽃나무 이름에 이런 의미 있을 줄…식물학자들 '인종차별' 어원 바꾼다
- 선수촌 라운지서 ‘K푸드’ 먹고 ‘찰칵’…韓선수단 숙소는?[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