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세수감소 4조4천억, 대부분 상속세…국회 세법심사 '부자감세 논란' 예고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계속고용·탄력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이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천557억원, 법인세가 3천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천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천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천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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