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
최상목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유예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주주'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시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걷는다는 점에선 금투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주주’만 낸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대주주에 해당되려면 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종목 지분율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양도 차익이 아닌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물리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거래대금에 0.15%의 세율로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최근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 0.23%, 작년 0.2%, 올해 0.18%으로 낮아졌고, 내년엔 0.15%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금융 투자와 관련한 세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 과세도 2년 유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뤄진 것이다.
그간 과세 원칙이 모호했던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로 얻는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과세 시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은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 [단독]"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유죄 근거 됐다
- [단독]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 됐다
- 국어·수학 쉬워 1등급 컷 올라... 탐구 영역이 당락 가를 듯
- 트럼프 도피? 4년 4억에 가능... 美크루즈사가 내놓은 초장기 패키지
- [만물상] 대통령과 골프
- WHO "세계 당뇨 환자 8억명, 32년만에 4배 됐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