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금투세 폐지 위해 법 개정 추진

박찬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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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명시하고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뤘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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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명시하고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뤘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배경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돼 성과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7년부터 될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 기존 발표대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하는 안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당초 스케줄(일정)대로 증권거래세는 (인하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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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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