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전통시장 지출처럼 추가 소득 공제

황현규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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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소득공제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 중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항목은 이 추가공제 한도에 포함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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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소득공제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 중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적용 시기는 내년 7월 1일 이후 이용분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이고,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쓴 금액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항목은 이 추가공제 한도에 포함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납입 한도는 1억 원(연 2천만 원)에서 2억 원(연 4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EITC) 기준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리고, 적용 대상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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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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