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결혼하면 세액공제 부부 당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황현규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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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하면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혼공제'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가 있는 가정이 받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자녀당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약 6,000억, 결혼세액공제로 약 1,000억 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거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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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하면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혼공제'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가 있는 가정이 받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자녀당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이렇게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신혼부부 대상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부부합산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만 적용되며,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결혼에서 '결혼 공제'를 받은 뒤, 이혼 후 다시 결혼했다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혼인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5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자녀당 10만 원씩 ↑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당 10만 원 씩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앞으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자녀가 두 명이 있다면 현재 공제액 35만 원(15+20만 원)이 55만 원(25+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대상자를 221만 명(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부영그룹의 파격 출산지원금 이후 발표했던 대로 기업이 직원 혹은 그의 배우자에게 주는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결혼세액공제와 기업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체감효과가 가장 큰 것은 자녀 세액공제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으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약 6,000억, 결혼세액공제로 약 1,000억 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거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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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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