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4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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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늘릴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8세에서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에 대해 적용되던 공제액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각각 10만원 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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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사용료 30% 공제···26년까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늘릴 예정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부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세대의 혼인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꼭 청년 세대가 아니더라도 나이와 초·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생에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한다.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8세에서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에 대해 적용되던 공제액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각각 10만원 씩 늘린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매기지 않는다. 자녀 출산 이후 2년 이내 2회 이내 횟수로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다.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양육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운영 중인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재부는 2025년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로 지출하는 카드사용액에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줄 예정이다.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도 2026년 말까지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한다.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차(400만 원)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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