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밸류업’ 기업 등에 가업 상속 공제 2배로 확대

김진화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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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가업 상속 시 관련 세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액 가업 상속 공제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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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가업 상속 시 관련 세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 2배로

우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면 매출액 기준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밸류업 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로 상향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하고, 5년간(2025~20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입니다.

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연구·개발 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5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상속 공제도 늘려줍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은 공제 한도가 현행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년은 400억 원에서 8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이 가업 상속시 전액 공제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액 가업 상속 공제를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도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재계에서 요구해온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폐지를 추진합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데, 이런 제도를 없앨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가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고용과 업종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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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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