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고수…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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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어 "1단계 입법조치 시행 성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서민·중산층이 가진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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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내려간 거래세도 그대로
가상자산은 '비과세' 여전...2027년까지 유예 연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 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만에서도 1989년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한 달만에 증시가 36% 급락하는 부작용을 겪은 끝에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를 환원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이 있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입법조치 시행 성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서민·중산층이 가진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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