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굴레 벗는 상속세…'2자녀' 17억까지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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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액이 27년만에 상향조정된다.
현행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액(10억원)을 웃돈 결과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액을 넘는 금액의 과표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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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액이 27년만에 상향조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춘다. 정부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하자 제도개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상속세 개편이다. 지금까지 줄곧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졌지만 올해처럼 본격화된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맞춰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인적공제로는 1인당 5000만원인 자녀·연로자 공제 등이 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맞춰 5억~30억원이다.
인적공제와 무관한 일괄공제는 5억원이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수가 7명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소액을 합해 통상 10억원을 상속세 과세의 기준점으로 보면 된다.
현행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물가와 자산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은 6.82%다. 2008년 전만 해도 1% 미만이었던 상속세 과세비율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은 15.0%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액(10억원)을 웃돈 결과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다.
기재부는 상속세 공제 중에서 자녀공제를 손본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당초 일괄공제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자녀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자녀 1명만 있어도 기존 공제액보다 많게 설계했다.
가령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 등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은 17억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평균적으로 상속재산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율과 과표도 조정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액을 넘는 금액의 과표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상속세 과표는 △1억원 이하(10%·이하 세율)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 5구간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과표를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 등 4구간으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20%로 설정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와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중산층도 상속세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우리 여건을 반영한다는 점,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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