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채용해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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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인 및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그 외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1인당 수도권 중소기업은 13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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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앞으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계산이 복잡해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업규모 및 소재지, 채용 근로자 특성에 따라 1인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혜택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 중이다.

정부는 고용 유인 및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상시근로자는 '계속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 등 계속고용 이외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을 계속고용할 경우 1인당 수도권 기업은 2200만원, 지방 기업은 24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현재보다 수도권 기업은 750만원, 지방 기업은 850만원 늘어난다.

그 외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1인당 수도권 중소기업은 13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도 개편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탄력고용'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한다.

임금증가율이 3~20%일 경우 중소기업은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를 공제 받는다. 임금증가율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0% 초과 증가분의 40%,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탄력고용의 경우 인원수보다 탄력고용에 따른 임금 증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임금증가율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기업들의 통합고용세액공제 활용을 통한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제연도 이후 2~3년내 고용이 줄면 세제지원분을 추징한다. 다만 이 추징 규정이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고용유지시 1년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줄였을 때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간소화한다.

고용인원 계산도 단순화한다. 현재 고용인원 계산은 6개월 근무시 0.5명, 3개월 근무시 0.25명 등으로 계산해 최종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계속고용 고용인원 계산 방식을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단순화했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증가 기준을 두기로 했다. 고용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 이상 늘렸을 때만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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