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로 얻은 수익 '배당소득세'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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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이 펀드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펀드과세와 과세체계를 맞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같은 조각투자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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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이 펀드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펀드과세와 과세체계를 맞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조각투자는 투자 대상을 피자 조각처럼 쪼개 사고파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미술품이나 부동산, 명품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조각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어떤 세목의 세금을 물려야할지 명확치 않았다. 이 때문에 같은 조각투자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예컨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와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경우 자사 플랫폼 투자를 통해 나온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했다. 반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겼다.
기재부는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펀드투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수익에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원 이상이면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15.4%)로 전환하면 수익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기존에도 배당소득으로 투자 수익을 간주했던 카사코리아,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 투자자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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