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상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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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기부를 장려하는 세제지원책을 냈다.
앞으로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15%)가 적용되는 한도는 20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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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기부를 장려하는 세제지원책을 냈다. 앞으로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급여 기준이 1000만원 상향조정돼 최대 117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흔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 불리는 상가임대료 인하 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15%)가 적용되는 한도는 20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하는 공제 제도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용범위는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이지만 앞으론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공제한도 역시 확대된다.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600만원 △4000만원~1억원 400만원 등으로 100만원 씩 기준을 적용 기준을 높여 수혜범위를 넓힌다. 단 1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기존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게 골자다.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도 늘린다. 이는 폐업 이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최대 5년)을 허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체납세금 기준을 지난해 7월 25일에서 내년 7월 25일로 확대하고 특례 신청기간도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를 처분할 경우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을 분할,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처분이익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경우 3년동안 분할과세할 수 있다.
가령 건설용 크레인을 1억원에 처분한 경우 기존에는 세율 35%를 적용해 1956만원을 일시부담했다. 앞으론 4년간 총 1032만원(세율 15%)을 분할 부담하면 된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15%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이 10만원~500만원 에서 10만원~2000만원으로 올랐다. 기부한도 자체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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