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일자리’ 고용도 세제 혜택···“질 낮은 일자리 증가 우려”

김세훈·김윤나영 기자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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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계약기간 1년 이하·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이 1년 이하 기간제·주 15시간 이하 일자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노동자 고용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은 ‘계속고용’,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나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계속 고용인력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은 고용인원 1인당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고용취약계층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24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탄력고용을 늘리는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이 3%~20% 사이에서는 증가분의 20%, 20% 초과 부분에서는 증가분의 40%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기업의 계속고용이 줄면서 탄력고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공제연도부터 2~3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했다. 대신 앞으로는 계속고용 인원을 유지·증가 시 1년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제도 개편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는 사람을 뽑았을 때 휴직하거나 그만두면 다시 추징되는 구조라 고용 유인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변하는 상시 근로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어려워 현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낮은 일자리는 이미 시장에 많다. 비정규직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런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사와 일을 병행하거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계층의 고용 지원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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