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주목"...헬스장 신용카드 공제 포함·ISA 계좌 비과세 확대

세종=유재희 기자 2024. 7.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30%)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10만원씩 이용료를 지불한다면 연간 36만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가령 이들이 매월 10만원씩 시설이용료를 1년간 끄고 있다면 소득공제액은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계좌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부 한도 연 840만원)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앞으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30%)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10만원씩 이용료를 지불한다면 연간 36만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는 총 2억원으로 오르고 비과세 범위는 5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 기간 5년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론 3년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제율 30%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최대 750만명으로 추정된다. 가령 이들이 매월 10만원씩 시설이용료를 1년간 끄고 있다면 소득공제액은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ISA 세제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납부 한도 총 1억원(연 2000만원)에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납부 한도를 총 2억원(연 4000만원)으로 늘리고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을 비과세한다. 그 초과분에 대해선 9%를 분리과세 한다.

예컨대 월 100만원씩 ISA 계좌(일반형)에 납입하고 만기 해지 이후 세전 수익이 약 830만원이 발생한 경우 현재 57만원 세금을 부담하지만 개정 이후엔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도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인다. 혼인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5만명이 추가로 EITC를 받게 되고 최대 수급가능액도 330만원 정도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계좌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부 한도 연 840만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가입 기간 5년 이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3년 이후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비과세 한도도 설정된다. 자동차·전자제품 회사 등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 중 큰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한다.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늘린다. 감면 한도는 조정됐다. 하이브리차 감면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 줄이고 나머지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은 현행 유지했다.

가령 자동차 회사가 직원들에게 판매가격 4000만원의 자동차를 25% 할인해 3000만원에 제공했다면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인 800만원 또는 연간 240만원이다. 더 큰 값인 800만원이 비과세 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15%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은 10만원~500만원에서 10만원~2000만원으로 올린다. 기부 한도 자체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고려한 조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