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4조원 깎아준다…자녀공제 '5천만→5억원' 대폭 늘려

이상원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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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중산층 달래기' 상속·증여, 투자 세부담 경감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루기로

윤석열 정부 3년차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달래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주주 등 투자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대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간담회 화면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자녀 셋이면 17억원까지 상속세 없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상속세다. 정부는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성인 자녀의 상속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하면 배우자 없이 상속인 자녀가 둘만 있더라도 12억원,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17억원까지 상속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여기에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배우자 공제도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도 변화를 줬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 30억원 초과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40%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리치)는 "작년 신고건 기준 상속세 과표 1억원 미만이 17.5%, 1억~3억원이 23.6% 등 3억 미만의 비중이 41.1%가 넘는다"며 "과표조정과 함께 자녀공제 금액이 10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중산층 세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개인의 자녀세액공제를 무려 10배로 늘렸지만, 사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가장 큰 축은 기업의 가업승계지원에 있다.

기업 밸류업과 상속세제를 엮어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오너경영체제의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상속세 부담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31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이나 증여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식평가금액에 2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할증평가 자체를 없애자는 방안이다.

최대 50%인 상속증여세율을 40%로 낮추고, 할증평가까지 받지 않으면 최대주주의 실제 세부담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 밸류업 기업은 세금도 깎고 가업상속도 쉽게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주주환원을 활발하게 하는 밸류업 기업과 투자를 활발히 하는 스케일업 기업에 한정된 혜택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삭제, 모든 중견기업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만 아니면 적용받을 수 있다.

밸류업 기업은 배당 및 주식소각 등에 따른 주주환원 비용을 5%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도 혜택을 받는다. 그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최대 25%세율로만 배당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애초에 14%로 분리과세받는 경우에는 9%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과세는 2년 유예

주식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또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로 분류과세하도록 신설되는 세금이다. 2022년에 정부입법으로 법이 만들어져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사다리를 없앤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이번에 결국 정부스스로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금투세는 앞으로 여야와 정부간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 입장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폐지에 무게를 뒀다. 정 실장은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라는 대원칙은 맞다고 보나 소비자보호와 과세인프라,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유예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4조3000억 감세안 중 4조원이 상속세 몫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면서 일부 증가되는 세수가 있지만 상속세 개편과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감소요인이 훨씬 커서 전체적으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목에서만 향후 2년 간 4조565억원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결손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는 1년 후에 효과를 발휘하지만 상속세는 당장 내년에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즉시 세수감소가 생길 것"이라며 "부자감세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계획을 철회하는 등 정부가 나름 노력은 했지만, 국회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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