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26일 표결 방침

신현의 객원기자 2024. 7.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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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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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 대상 안 돼”…표결 가능할지 논란 예상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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