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주면 증거 안낼게" 대표이사 공갈 협박한 전직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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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금품 20억 원을 요구한 전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민원과 경찰서 고발장 접수가 결국 피해자의 부정행위 수사로 이어져 피해자가 구속기소되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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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금품 20억 원을 요구한 전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60)와 B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광주에 위치한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 C 씨를 협박해 20억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공동공갈이 아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통보를 받고 임원이란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횡령을 폭로하겠다며 20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돈을 주면 경찰에 세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민원과 경찰서 고발장 접수가 결국 피해자의 부정행위 수사로 이어져 피해자가 구속기소되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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