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천안시청 청원경찰 항소

이시우 기자 2024. 7.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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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 오인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7년 형이 무거워 항소심을 통해 선처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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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해 토지보상금 17억 편취…징계 늦어져 신분 유지
구속 상태서도 월급 50% 지급받아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천안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3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금 17여억 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15여억 원을 챙겨 도박 등에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17여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 오인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7년 형이 무거워 항소심을 통해 선처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구속 수감됐지만 징계가 결정되지 않아 청원경찰 신분을 유지 중이다. 3개월 간 본봉과 일부 수당의 50%가 지급됐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 성적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본봉 등의 50%를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30%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이후 4개월 동안 약 8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월급 지급 등이 중지되지만 아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성비위 사건과 달리 금품 비위 사건은 징계 과징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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