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탄핵 남발…방통위 의결 막으려 '직무대행'까지 탄핵

김경민 기자 2024. 7.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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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현재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의) 1인 체제가 중대한 의결 절차인지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법적 전문가의 조회는 끝났고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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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원장 업무 담당, 대상 해당"…탄핵소추안 접수
국힘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 아냐…위원장만 탄핵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직무대행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접수했다.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이 적은 탄핵 사유다.

쟁점은 직무대행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현재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의) 1인 체제가 중대한 의결 절차인지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법적 전문가의 조회는 끝났고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선 "예를 들어서 장관은 탄핵의 대상"이라며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차관을 탄핵할 수 없다면 정부가 전 부처를 차관으로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직무대행의 경우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원장만 탄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직무대행이 과연 탄핵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되지 않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이뤄지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기에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0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5인 합의제 행정기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당 몫, 2명은 야당 몫으로 추천해 구성한다. 당시 방통위원이었던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임기 만료되고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기에 이달 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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