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나님의교회 신축 중지될듯… 법원,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김동수 기자 2024. 7.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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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 감일종교5부지에 건립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공사가 법원 판단으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남 감일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LH는 감일종교5부지에 진행 중인 A교회 신축공사에 대해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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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 종교5부지 하나님의 교회 신축현장. 감일지구 총연합회 제공

 

하남시 감일동 감일종교5부지에 건립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공사가 법원 판단으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남 감일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본안 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가처분 실행 시 공사중지사태가 장기화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회 신축사업 공정률은 이날 현재 60%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LH는 감일종교5부지에 진행 중인 A교회 신축공사에 대해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이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 기소처분을 내린 이후 취해진 후속 조치 일환이다.

하남시 감일지구 총연합회 소속 주민들이 종교부지 불법전매 철저 수사 등을 촉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 제공

이런데는 종교부지 불법전매 등에 따른 검찰의 기소처분 후, 감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주변 상황이 크게 악화된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보다 늦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어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했다. 조만간 법원에 일정 담보를 제공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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